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거나 주거지를 이전하는 19세~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의 50%(최대 165,000원) 또는 입주청소비(최대 100,000원) 중 원하는 항목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필수 참여 요건인 안심계약 상담부터 신청 자격, 제출서류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청년 주거 및 복지 정책 정보는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통해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내용 (택 1):
- 부동산 전월세 중개보수 납부액의 50% 지원 (최대 165,000원)
- 임차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입주청소비 지원 (최대 100,000원)
- 핵심 선행 요건: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 연령 조건: 만 19세 ~ 만 39세 청년
- 거주 및 전입 조건: 상담 후 부산진구 내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완료자
-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 소득 4,300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거래금액(전월세 환산 보증금 기준) 1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신청 기간: 사업비(1,500만 원, 약 130명 지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1.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세부 자격 요건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에 정해진 5가지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대상 기준
① 선행 조건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이용): 단순히 부동산 계약만 진행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체결 전 또는 과정에서 부산진구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상담’을 미리 수료·이용한 자에 한해 신청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② 연령 및 주소지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상담을 거쳐 대상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③ 소득 및 주택 가액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단독가구 기준 연 소득 약 4,300만 원 이하)이며, 임대차 계약서상 환산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 지원 구분 | 지원 비율 및 한도 | 주요 소득 조건 | 대상 주택 가액 |
|---|---|---|---|
| 중개보수 지원 |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50% (최대 16.5만 원)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 소득 4,300만 원 이하) |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전월세 환산 보증금) |
| 입주청소비 지원 | 실제 발생 입주청소비 100% (최대 10만 원) |
2.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혜택 및 내용
사업 예산(1,500만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약 130명 이상의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중개보수 지원’과 ‘입주청소비 지원’은 중복으로 모두 지원받을 수 없으며, 청년 본인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혜택 중 하나만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및 서류
안심계약 매니저 상담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담당 부서 방문을 통해 직접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 안심계약 상담: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신청하여 주택 점검 및 계약 상담 진행
- 계약 및 전입: 상담 완료 후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및 부산진구 동 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완료
- 방문 접수: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방문 접수
-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입주청소비 지원 신청서 (구청 비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부산진구 전입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필수)
- 중개보수 이체 영수증(현금영수증) 또는 입주청소비 영수증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계)
- 대표 전화: ☎️ 051-605-4762
- 근거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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