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피해 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을 완료한 가구에게 1회성 이주 비용을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로서, 대구 내 신규 주거지로 이주를 완료한 자
- 지원 금액: 가구당 100만 원 (1회성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우편 신청
- 문의처: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 053-803-4985)
1.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자격 요건
본 사업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공식 결정 조건과 주거지 이동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자격 요건 |
|---|---|
| 피해자 결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받은 자 |
| 거주지 요건 |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완료되어 있으며, 기존 피해주택과 새로 이주한 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할 것 |
| 계약 명의 | 피해주택 및 새로 이주한 주택의 계약자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함 (단, 배우자 명의로 이주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 |
2. 신청 제출 서류 및 지급 절차
지급 심사를 위해 아래 필수 증빙 서류를 준비하신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및 확정일자 부여 서류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지급 방식: 서류 심과 및 자격 검증 후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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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 보러가기3. 신청 방법 및 창구 안내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와 방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입력 후 신청 접수
- 방문 접수: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 '대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 우편 접수: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청사 별관 3동 2층 전세피해지원센터 담당자 앞
📍 담당 부서 및 문의 안내
-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도시재생과)
- 대표 전화번호: ☎️ 053-803-4985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상 조건에 매매(자가) 이주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이주주택을 임대차가 아닌 매매(자가)로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라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라면 이주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타 지자체에서 대구시로 이사를 온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본 대구시 지원 사업은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이 모두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3 신청 후 지원금 입금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신청서 접수 후 서류 검증 및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보통 2~4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