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이웃과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 문화를 활성화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핵심 주거·돌봄 복지 정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자 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마을 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영되는 본 사업의 상세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3가정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총 10개 단체 내외)
- 지원 혜택: 육아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 (그룹별 연 100만 원 현금 지원)
- 선정 방식: 서류 심사 및 자체 심의를 통한 최종 단체 결정
-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 042-611-2437)
1. 대전 유성구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대상 및 자격
본 사업은 유성구에 거주하는 양육자들의 소모임 형태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단체로 선정됩니다.
| 구분 | 상세 기준 |
|---|---|
| 구성 요건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3가정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 (주민등록상 유성구 거주) |
| 모집 규모 | 총 10개 단체 내외 선발 |
| 선정 방식 | 신청서 접수 후 자체 심의 기준에 따라 최종 지원 그룹 결정 |
2. 지원 내용 및 지원금 활용 범위
선정된 공동육아 모임에는 자녀 돌봄 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다각도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그룹별 연간 100만 원 지급
- 활동 지원 분야: 체험 활동비, 교구 및 도서 구입비, 부모 교육 강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 정산 안내: 지원금 지급 후 사업 종료 시 활동 보고서 및 집행 영수증 제출 필수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모임은 공고 기간 내 필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모임 소개서, 사업계획서, 회원 명부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접수 방법: 대전 유성구청 사회돌봄과 방문 접수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공고문 참조)
- 유의 사항: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당 부서 및 문의 안내
-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돌봄과
- 대표 전화번호: ☎️ 042-611-2437
-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몇 가정 이상이 모여야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이 최소 3가정 이상 모여 구성된 소모임 및 단체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선정된 그룹별로 연간 100만 원의 육아 커뮤니티 자녀 돌봄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Q3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신청된 모임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 단체(약 10개 단체)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