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에서는 저소득층 영아 가구의 필수 육아용품 구매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2세 미만(0~24개월)의 영아가 있는 자격 대상 가구에 기저귀(월 9만 원) 및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괴산군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지자체별 양육 지원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확인해 보세요.
- 지원 방식: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포인트 형태의 전자바우처 지급
-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 기저귀 바우처: 월 9만 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11만 원 (해당 사유 발생 시)
-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중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주기: 분기별 바우처 포인트 생성 및 사용
- 신청 방법: 괴산군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접수
1.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세부 대상 및 선정 기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 중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의 영아
-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등 가구의 영아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영아
-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의 영아
조제분유 추가 지원 조건
기저귀 지원 대상 영아 중 아래의 사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바우처가 추가 지원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입양세출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질환(HIV 감염, 유방암 등), 이혼 및 가출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구분 | 지원 대상 기준 | 지원 항목 | 2026년 지원 금액 |
|---|---|---|---|
| 기저귀 지원 | 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다자녀(중위 100% 이하) 가구의 0~24개월 영아 | 기저귀 구매 바우처 | 월 9만 원 |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산모 사망·질환 등) | 조제분유 구매 바우처 | 월 11만 원 |
2.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 경로
- 방문 신청: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모자보건실)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 ➔ 바우처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 이용
바우처 포인트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체 금액이 지급되나, 60일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월단위로 지원되므로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괴산군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이용 방법 및 담당 부서
바우처 승인 후 보유 중인 국민행복카드로 온라인 지정 쇼핑몰(11번가, G마켓, 옥션, 우체국쇼핑 등) 및 오프라인 지정 가맹점(이마트, 롯데마트, GS25, CU 등)에서 기저귀 및 분유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주관 부서: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대표 전화: ☎️ 043-830-2354
-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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