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추진하는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은 비혼과 만혼 등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인구 정책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가 화순군에 안착하여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5년에 걸쳐 현금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거주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 주민등록 유지 및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5년간 총 1,000만 원 현금 지급 (매년 200만 원 분할)
- 지원 주기: 연간 단위 분할 지급 (1차~5차)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관 부서: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258)
- 관련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1.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 및 연차별 지급 기준
본 지원금은 혼인 후 화순군 거주 기간과 연계하여 1차부터 5차까지 나누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회차 | 지급 시기 (혼인신고일 경과 기준) | 지원 금액 |
|---|---|---|
| 1차 지원 | 혼인신고일 1년 경과 후 (신청기한 내) | 200만 원 |
| 2차 지원 | 혼인신고일 2년 경과 후 (신청기한 내) | 200만 원 |
| 3차 지원 | 혼인신고일 3년 경과 후 (신청기한 내) | 200만 원 |
| 4차 지원 | 혼인신고일 4년 경과 후 (신청기한 내) | 200만 원 |
| 5차 지원 | 혼인신고일 5년 경과 후 (신청기한 내) | 200만 원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혼인신고 당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각 차수별 신청 시기(경과 후 36개월 이내)에 맞춰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로부터 각 연차 경과 후부터 36개월 이내
- 접수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필수 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 대리 신청 서류: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대리 시)
📍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소관 부서: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대표 전화: ☎️ 061-379-3258
- 근거 법령: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중 한 명만 초혼이고 다른 한 명은 재혼인데 화순군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3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조건을 충족하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 자격이 제공됩니다.
Q2 1차 지원금을 받고 나서 2차 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차 지원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재신청 절차를 밟으셔야 매년 200만 원씩 순차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국적을 취득한 이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최초 신청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