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은 완치가 어려워 지속적인 혈당 관리와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학생 및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시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당뇨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구입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대상 가구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유치원 및 초·중·고·특수학교) 재적 중인 1형 당뇨병 진단 학생
- 지원 내용: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1인 최대 98만 9천 원)
- 신청 방법: 안내된 기한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 후 교육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032-420-8449)
1. 인천교육청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자격 요건
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1형 당뇨병 관련 정식 진단을 받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 구분 | 세부 자격 기준 |
|---|---|
| 소속 요건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 재적생 |
| 질병 요건 | 상병코드 E10(탄수화물 대사 장애를 동반한 1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 |
| 중복 지원 제한 | 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타 제도에서 이미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2. 지원 서비스 내용 및 환급 한도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 사용하는 필수 당뇨 관리기기 및 소모품 비용 중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 지원 항목:
- 당뇨병 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
- 소모성 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랜싯),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및 바늘
- 지원 금액: 본인부담금 금액의 80% 지원 (1인당 연간 최대 98만 9천 원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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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 보러가기3. 신청 서류 및 제출 방법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인천광역시교육청 담당 부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교육청 양식)
- 1형 당뇨병 진단서 또는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 의료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매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지급 결정 통지서 (해당자)
- 보호자 명의 입금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 접수 방법: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담당 부서 및 문의 안내
-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대표 전화번호: ☎️ 032-420-8449
-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액 지원은 아니며,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며 1인당 연간 최대 98만 9천 원까지 지급됩니다.
Q2 어떤 소모성 재료와 기기가 지원 항목에 포함되나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소모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3 타 지역 유치원이나 학교로 전학을 간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