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진행하는 장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 신혼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인 자
- 거주 조건: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및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현금 지급 및 지역화폐 병행)
- 지원 주기: 연간 단위 추진 (1회성)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 주관 부서: 장성군 인구경제실 (☎️ 061-390-7084)
- 관련 법령: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1. 장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연령 및 초혼 요건과 함께 장성군 및 전라남도 내 지정된 거주 기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상세 자격 요건 | 비고 |
|---|---|---|
| 연령 및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요건 동시 충족 필수 |
| 거주 요건 (혼인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남 도내 1년 이상, 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
| 거주 요건 (신청 기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자 |
신혼부부의 첫 시작에 필요한 초기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부 자격 조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및 접수 절차 안내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현장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및 신청서 등
- 지원 방식: 자격 심사 수료 후 현금 또는 지역화폐 수단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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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 보러가기📍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소관 부서: 장성군 인구경제실
- 대표 전화: ☎️ 061-390-7084
- 근거 법령: 「장성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부 중 한 명이 만 49세를 넘긴 상태여도 지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두 분 모두 만 49세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혼인신고 시점 이후에 장성군으로 이전해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중 최소 1명이 전남도 내 1년 및 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이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장성군 거주 상태여야 합니다.
Q3 재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부부 중 최소 1명 이상이 '초혼'인 경우에만 대상에 포함되므로, 부부 모두 재혼인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