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생 교복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무상 교육 정책입니다.
도내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지역에서 전입하여 교복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전·편입생에게 동복과 하복을 현물로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제주도 내 교복 착용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및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전·편입생
- 지급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한 1인당 1벌(동복/하복 세트) 현물 직접 지급
- 신청 방법: 신입생은 학교 일괄 진행(별도 신청 없음) / 전·편입생은 재학 학교로 직접 신청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 재학 학교 행정실 (☎️ 064-710-0072)
- 관련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1. 제주 학생 교복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도내 공·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대안학교 포함 교복 착용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아래 세부 요건을 만족할 경우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원 세부 요건 | 비고 |
|---|---|---|
| 신입생 | 관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 신입생 전체 | 중복 수혜 불가 (타 법령 지원자 제외) |
| 전·편입생 | 제주도교육청 관내 학교 교복 지원 이력이 없는 학생 |
※ 유의사항: 타 시·도 또는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교복 구매비를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2. 지원 방식 및 신청 절차
교육청 예산이 각 학교로 교부되어, 학교별로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된 교복 공급 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현물(교복)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 신입생 절차: 입학 배정 후 해당 학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교복 매장을 방문하여 치수(사이즈) 측정 ➔ 학교를 통해 현물 수령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전·편입생 절차: 전학 수속 완료 후 재학 학교 행정실에 '교복 지원 신청서' 및 '이전 학교 미지원 확인서' 제출 ➔ 학교 검토 후 교복 지급
- 제공 품목: 학칙으로 정한 동복 1세트 및 하복 1세트 (생활복 포함 학교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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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과
- 대표 전화: ☎️ 064-710-0072
-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주 학생 교복 지원금은 계좌로 현금 입금되나요?
아니요, 본 사업은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를 통한 '현물 지원'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정한 계약 매장을 통해 교복 완제품으로 직접 받으시게 됩니다.
Q2 신입생인데 따로 서류를 내고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신입생은 학교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지원 신청서를 내실 필요가 없으며, 안내받은 매장에서 치수 측정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Q3 타 지역에서 전학 온 2학년 학생도 교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이전 학교나 기존 거주 지자체에서 교복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전학한 학교 행정실에 신청하여 교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