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가구의 초기 주택 보증금 부담을 크게 낮춰주기 위해 시행 중인 핵심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신규로 공급되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표준 임대보증금의 상당 비율을 지원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2016년 이후 제주도 내 신규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자
- 지원 내용: 표준 임대차보증금의 평균 50% 내외 간접 지원 (퇴거 시 무이자 회수)
- 대상 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전체
- 신청 방법: 임대차계약서 체결 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주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064-710-4254)
- 근거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4조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상세 대상 및 요건
본 지원사업은 제주도 내 주거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에 적용됩니다.
| 지원 구분 | 상세 대상 조건 | 지원 금액 및 방식 |
|---|---|---|
| 공공임대주택 | 2016년 이후 제주도 내 신규 공급된 국민임대·행복주택·매입임대 | 표준 임대보증금의 약 50% 내외 지원 |
| 입주자 자격 | 해당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 자격을 충족하여 계약을 완료한 가구 | 공공임대 사업자를 통한 간접 보증금 지원 (무이자 무담보) |
※ 유의사항: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임대 기간 만료나 개인 사정 등으로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 도청으로 다시 회수되는 조건부 지원제도입니다.
2.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 신청 기간 내에 주관 부서로 방문하여 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1단계 (계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제주개발공사 등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 2단계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준비 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3단계 (심사 및 지급): 자격 확인 및 적격 심사 후 공공임대 사업자 계좌로 지원금 직접 전달
- 제출 서류: 보증금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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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대표 전화: ☎️ 064-710-4254
- 관련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지원금은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인가요?
아니요, 대출 상품이 아니므로 매월 이자나 원금을 상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임대주택에서 퇴거하실 때 지원받은 보증금 원금이 회수되는 방식입니다.
Q2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공임대주택 표준 임대차보증금의 평균 50% 내외 수준에서 간접 지원됩니다.
Q3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을 완료하신 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