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정읍시에서는 영유아의 창의력과 신체 발달을 도모하고 고가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해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읍시 내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입 연회비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을 통해 알뜰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중 두 자녀 이상 가정 등
- 지원 혜택: 장난감대여점 연회비(2만 원) 면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제공
- 대여 조건: 한 가정당 장난감 2점, 9박 10일 대여 기간 적용
- 운영 시간: 화~토요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일·월·공휴일 휴관)
- 신청 방법: 정읍시장난감대여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 접수
- 주관 부서: 정읍시장난감대여점 (☎️ 063-535-0511)
1.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자격 및 연회비 면제 기준
일반 가입 시 연회비 2만 원이 부과되나, 정해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대여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자격 요건 | 면제 혜택 내용 |
|---|---|---|
| 다자녀 가정 | 정읍시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미취학 아동 포함) | 연회비 2만 원 전액 면제 (장난감 대여 자격 부여) |
| 취약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 |
|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 |
| 장애인 가정 | 장애 아동 및 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 |
| 국가유공자 |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
미취학 아동을 양육하는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회비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있습니다.
2. 이용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가입 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1통, 보호자 신분증
- 추가 서류: 등본상 다자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회비 면제 대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필수 지참
- 대여 수량 및 기간: 매회 놀잇감 2점, 9박 10일간 대여 가능
📍 문의처 및 기관 안내
- 시설 명칭: 정읍시장난감대여점
- 대표 전화: ☎️ 063-535-0511
- 근거 법령: 「정읍시 장난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자녀 가정인데 자녀 중 한 명이 초등학생이면 연회비 면제를 못 받나요?
본 사업은 '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을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 중 최소 한 명 이상이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고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장난감을 빌릴 때 대여료나 추가 비용이 또 발생하나요?
두 자녀 이상 가정 등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연회비가 면제되면, 별도의 이용료 없이 정해진 기간(9박 10일) 동안 장난감 2점을 무료로 대여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주말에도 정읍시 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신청 및 대여가 가능한가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운영되므로 토요일에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관이므로 방문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