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8만원)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치매의 조기 발견을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보건 복지 정책입니다.

기존 국가 치매검사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소득 기준 초과 군민(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본인부담금 최대 80,0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핵심 요약

  • 소관 기관: 전라남도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혜택: 치매감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최대 80,000원 지원 (현금 지급)
  • 특이 사항: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신청 방법: 무안군보건소 방문 접수

1.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세부 자격 요건
거주지 및 연령 무안군 관내 거주 60세 이상 주민 (단,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도 포함)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 (소득기준 초과로 기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군민)
선별검사 요건 치매선별검사(CIST 등) 진행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되어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신청 전 필수 순서 안내

검사를 바로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사(인지저하 판정)를 받은 후 협약 병원으로 안내받아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및 지원 절차

📌 지원금액

치매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CT 촬영 등) 진행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최대 80,000원 지원

📌 검사 및 지원 신청 절차

  1. 선별검사: 무안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 실시
  2. 인지저하 판정: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자로 판정 시 진단/감별검사 안내 받음
  3. 병원 검사: 지정 협약병원에서 치매 감별검사 수행
  4. 비용 신청: 무안군보건소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현금 환급

3. 구비 서류 안내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서식)
  • 감별검사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신청자(환자 본인) 통장 사본
  •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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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도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네, 중위소득 120% 이하 군민은 국가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되며, 본 사업은 120%를 초과하여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무안군민을 위한 지자체 자체 확대 사업입니다.
Q2. 60세 미만인데 건망증이 심한 경우에도 검사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 대상이나, 초로기(조기발병) 치매가 의심되어 보건소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로 판정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신청서 작성 및 심사 완료 후 지정하신 계좌로 무안군 치매감별검사비 환급액(최대 8만 원 한도)이 현금 지급됩니다.

5. 문의처

세부 사항 및 선별검사 일정은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무안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문의 전화: ☎️ 061-450-5075 / 061-450-5067
  • 공식 홈페이지: 무안군청 공식 누리집
무안군청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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