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효도수당 지원: 4세대 이상 거주 가정 신청 조건 및 금액

완주군 효도수당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경로효친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4세대 이상이 함께 어울려 사는 대가족 형태의 건전한 가족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완주군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매월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완주군 외에 다른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 정책도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통해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책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완주군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세대 이상 동거 거주 가정
  • 지원 내용: 세대당 매월 5만 원 현금 지급 (계좌 입금)
  • 지원 주기: 매월 정기 지급 (신청월부터 개시)
  • 신청 방법: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주관 부서: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063-290-2204)
  • 관련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1. 완주군 효도수당 상세 지원 자격 및 선정 기준

본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연령과 거주 기간, 동일 주소지 등 까다로운 대가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세 자격 요건 비고
가족 구성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포함된 4세대 이상 가정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동거 필수
거주 기간 신청일 이전 기준 전북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한 가정

4세대에 달하는 대가족 구성원 전원이 완주군 관내에 주소를 함께 두고 실거주해야 하며, 어르신(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요건이 성립됩니다.

2. 완주군 효도수당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안내

본 제도는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지급 시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정된 날짜에 확정 대상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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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 바로가기
🌐 완주군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소관 부서: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과 노인정책팀
  • 대표 전화: ☎️ 063-290-2204
  • 근거 법령: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3. 자주 묻는 질문 (FAQ)

Q1 4세대 구성원이 주소지는 같지만 타지역에서 출퇴근하여 실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일치뿐만 아니라 '실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상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2 완주군 효도수당 금액은 매월 얼마씩 언제 지급되나요?
한 세대당 매월 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며, 최초 신청서를 제출한 달이 속한 달부터 계산되어 매월 지정된 일에 신청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정기 입금됩니다.
Q3 완주군으로 전입해 온 지 6개월 된 4세대 가족인데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거주 요건 중 '신청일 이전 완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전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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