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무주택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건보료 기준·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을 이용하여 거주 중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에게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 지원합니다. 세부 자격 요건과 소득·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신청 구비서류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국의 다양한 주거 복지 및 지자체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핵심 지원내용 요약
  • 지원 금액: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연간 최대 100만 원)
  • 지급 방식: 자격 검토 후 신청자 명의 지정 계좌로 현금 지급
  • 가구 기준: 부모 및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 주택 요건: 가구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 분양권, 입주권 미소유)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신청 기간: 반기별 공고되는 신청 기간 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1.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공고일 현재 아래의 5가지 기본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요건

  • 주소지: 부모와 자녀 모두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으면서, 전체 자녀 수가 둘(2명) 이상인 가구로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 중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및 대출 종류 요건

  • 무주택 여부: 부모 및 자녀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일반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등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 인정 범주: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일반 신용/담보대출 등은 실제 전세금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지역가입자 건보료 혼합(직장+지역) 건보료
3인 가구 월 9,018,000원 이하 333,028원 이하 309,120원 이하 352,500원 이하
4인 가구 월 11,691,000원 이하 432,308원 이하 404,529원 이하 457,613원 이하
5인 가구 월 14,249,000원 이하 527,112원 이하 502,110원 이하 558,120원 이하

2.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 및 계산 예시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기준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 납부액을 지원합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 예시

  • 대출잔액 5,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 × 1.5% = 75만 원 지급
  • 대출잔액 8,000만 원일 경우: 8,000만 원 × 1.5% = 120만 원 ➔ 최대 한도인 100만 원 지급

3.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은 반기별(연 1~2회)로 진행되며, 지정된 기간 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신청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3.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금융기관 발행,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 명시)
  4.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필수)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구원 전원 무주택 확인용)
📍 전화 문의 및 담당 부서
  • 주관 부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 전화 문의: ☎️ 051-665-4664
  • 접수 처: 연제구 관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 근거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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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반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보탰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불가능합니다. 조례 및 지침에 따라 금융권에서 공식 발행된 ‘주택전세자금 대출’ 계약에 한해서만 인정되며,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일반 대출은 실제 전세금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전원이 주택은 물론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첫째 자녀는 21세이고 둘째 자녀는 17세인데 다자녀 요건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합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전체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며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다면 다자녀 가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Q4 매달 지원금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일시금인가요?
본 사업은 연간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 지원금을 신청 심사 확정 후 지정한 신청인 계좌로 일시금(현금)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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