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자격요건·증빙서류·본인부담금 총정리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총정리 안내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발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무료(100% 지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자체의 복지 혜택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보 요약
  • 지원 혜택: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이용 바우처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연 1회 신청 제한)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별 0% ~ 50% 차등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립준비청년 등 0%)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 및 제출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 중 아래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 구분 필수 제출 증빙서류
상담/복지기관 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발급 의뢰서 (3개월 이내)
의료기관 진단/소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정신건강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서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재난 피해자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피해사실확인서

2.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유형 및 본인부담금

상담 제공 인력의 자격 등급에 따라 1급/2급 유형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서비스 단가 (1회당)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상담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등 상담

②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비율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비고
70% 이하 0% (전액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소득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0% 적용
70% 초과 ~ 120% 이하 10%
120% 초과 ~ 180% 이하 30% -
180% 초과 50% -

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첨부)
  2. 조사 및 심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 조사 및 확정
  3. 바우처 발급: 대상자 결정 후 전자바우처 생성 (120일간 유효)
  4. 상담이용: 제공기관 검색 후 원하는 기관에 예약하여 총 8회 상담 진행
⚠️ 바우처 유의사항

발급받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발생일로부터 120일 동안만 유효하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는 1회만 신청(재신청 불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8회 상담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공식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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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8회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잔여 회차는 자동 소멸하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발급 후 신속하게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주 1회 등 일정을 맞춰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 후 불합격(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3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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