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총정리 안내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50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발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무료(100% 지원)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자체의 복지 혜택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확인해보세요.
💡 핵심 정보 요약
- 지원 혜택: 전문 심리상담 총 8회 이용 바우처 (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연장 불가, 연 1회 신청 제한)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별 0% ~ 50% 차등 부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립준비청년 등 0%)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자격 조건 및 제출 증빙서류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이 필요한 분 중 아래 조건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상 구분 | 필수 제출 증빙서류 |
|---|---|
| 상담/복지기관 추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발급 의뢰서 (3개월 이내) |
| 의료기관 진단/소견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발급 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
| 국가건강검진 결과 | 정신건강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10점 이상(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서 (1년 이내) |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재난 피해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피해사실확인서 |
2.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서비스 유형 및 본인부담금
상담 제공 인력의 자격 등급에 따라 1급/2급 유형으로 나뉘며,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서비스 단가 (1회당)
- 1급 유형 (회당 8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등 전문가 상담
- 2급 유형 (회당 7만 원):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등 상담
②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비율
| 소득 구간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비고 |
|---|---|---|
| 70% 이하 | 0% (전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재난피해자는 소득 상관없이 본인부담률 0% 적용 |
| 70% 초과 ~ 120% 이하 | 10% | |
| 120% 초과 ~ 180% 이하 | 30% | - |
| 180% 초과 | 50% | - |
3.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첨부)
- 조사 및 심사: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과에서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바우처 발급: 대상자 결정 후 전자바우처 생성 (120일간 유효)
- 상담이용: 제공기관 검색 후 원하는 기관에 예약하여 총 8회 상담 진행
⚠️ 바우처 유의사항
발급받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발생일로부터 120일 동안만 유효하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는 1회만 신청(재신청 불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 8회 상담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콜센터: ☎️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공식 웹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4.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8회를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잔여 회차는 자동 소멸하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발급 후 신속하게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주 1회 등 일정을 맞춰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신청 후 불합격(탈락) 통보를 받았는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결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사업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Q3 주소지가 아닌 실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뿐만 아니라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