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후 취·창업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 안내입니다.
탈수급 후 일정 기간 이상 근속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신청 자격 요건부터 지급 금액,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까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추가로 각 지역별 복지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지자체 지원금 목록 허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핵심 내용 요약
- 지급 혜택: 6개월 근속 시 1회차 50만 원 +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2회차 100만 원 (총 150만 원)
- 지원 대상: 자활근로 참여 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민간시장 취·창업으로 생계급여 탈수급한 자
- 지급 방식: 조건 충족 확인 후 현금 지급 (1회성 성격의 인센티브)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대상 및 4가지 필수 요건
자활성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활근로 참여 이력: 기존에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을 것
- 민간시장 취·창업: 자활사업을 넘어 민간 노동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것
- 생계급여 탈수급: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탈수급) 것
- 일정 기간 근속: 취·창업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 연속하여 근속 유지할 것
2. 자활성공지원금 지원 내용 및 근속 기간별 지급액
취·창업 후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근속 기간에 따라 2회에 걸쳐 차등 지급됩니다.
| 회차 | 근속 조건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
| 1회차 | 취·창업 후 6개월 근속 유지 시 | 50만 원 | 현금 지급 |
| 2회차 |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유지 시 | 100만 원 | 현금 지급 |
| 합계 | 총 1년 근속 시 | 최대 150만 원 | - |
3. 자활성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근속 기간 요건을 달성한 후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준비 서류: 근속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 등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제출)
②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경로: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자활 ➔ 자활성공지원금
📍 문의처 및 담당 부처
-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4. 자활성공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만 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취·창업 후 단순히 생계급여를 탈수급하는 것 외에도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근속해야 1회차 자활성공지원금(50만 원)이 지급됩니다.
Q2 1년 동안 계속 일하면 총 얼마를 받나요?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추가 6개월(총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총 15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수급자도 탈수급해야 하나요?
핵심 요건은 생계급여 탈수급입니다. 민간시장 취·창업 소득으로 인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탈수급)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