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대표 정책금융 상품인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모든 세부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이주민 지원대상 등 대상별 소득 조건부터 대출 한도, 소득·보증금 구간별 변동금리표, 우대금리 혜택, HUG vs HF 보증 비교 및 FAQ까지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조건 (8가지 세부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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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전원 포함)
※ 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를 담보로 기금/은행 전세대출 이용 중 타 물건지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 - 1️⃣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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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합가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 예정자도 세대주로 간주함 - 3️⃣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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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자
· 6,000만 원 이하 완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대상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7,500만 원 이하 완화: 신혼부부 -
5️⃣ 자산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2026년 기준)
👉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기준 자세히 보기 ↗ - 6️⃣ 신용도 요건: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신용회복지원 등 기록이 없는 자
- 7️⃣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원칙적 불가 (대출 대상 주택이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예정 시 가능)
2. 대상 주택 및 보증금 한도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해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주택 면적 요건 | 임차보증금 한도 |
|---|---|---|
| 일반 가구 |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 (호수 구분 & 전입신고 가능 시) |
수도권 3억 원 /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
| 신혼 가구 |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
| 다자녀·2자녀 가구 | 수도권 4억 원 / 수도권 외 3억 원 이하 |
3.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호당 한도 & 비율)
대출한도는 아래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① 가구유형별 호당 대출한도
- 일반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최대 1.2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8,000만 원
-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최대 2.5억 원 / 수도권 외 최대 1.6억 원
②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 계약: 일반가구 전세금의 70%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일반가구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2자녀 이상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표 및 우대금리 혜택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① 기본 대출금리 (연)
|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구간 | ||
|---|---|---|---|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
| 5천만 원 이하 | 연 2.5% | 연 2.7% | 연 3.0% |
| 5천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연 2.6% | 연 2.8% | 연 3.1% |
| 1억 원 초과 | 연 2.7% | 연 2.9% | 연 3.2% |
※ 보증금 6천만원 초과~7.5천만원 이하 구간 소득에 따라 연 3.3% ~ 3.5% 적용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혜택이 적용됩니다.
②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연 0.2%p
- 자녀 우대: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자녀 1명당 4년 적용, 최대 12년)
③ 추가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최초 대출기한 1회 적용)
- 산정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소액 신청 시: 연 0.2%p (최대 4년)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로 최저금리가 적용됩니다.
5. 담보 보증 종류 비교 (HUG vs HF)
대출을 신청할 때 담보 종류를 선택해야 하며, 각각의 특징이 다릅니다.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
| 보증 종류 |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세트) |
전세자금보증 (대출보증 전용, 반환보증은 별도가입) |
| 심사 기준 | 목적물(집)의 가격 및 매매가 대비 비율 위주 심사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위주 심사 |
| 최대 이용기간 | 최대 2년 1개월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대 2년 (최장 10년 가능) |
| 문의처 | ☎ 1566-9009 | ☎ 1688-8114 |
6. 이용기간, 상환방법 및 신청 시기
- 이용기간: 기본 2년 (HUG 보증은 2년 1개월). 총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 1당 2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0원)
-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신청 방법 및 취급 은행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총 7개)
- 상담 문의: HUG 콜센터 ☎ 1566-9009 /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8. 핵심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필수 주의사항
- 대출 이용 중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본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HUG 보증서 담보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기금 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부산/대구은행을 통해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기금 중복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 실행 후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대출 상태가 재점검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대출 이용 중 자녀가 생기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 이용 기간 중 출산이나 다자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수탁은행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자녀 우대금리(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무소득자도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연소득 1.5천만원 이하 포함)의 경우 연간 인정소득을 4.5천만원으로 간주하여 한도를 산정하며, 보증기관의 심사 기준(HUG/HF)에 따라 대출 한도가 산정됩니다. 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3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한가요?
대출 계약 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 실행일,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