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을 준비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마련은 물론 매월 지출되는 월세금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부터 한도, 금리, 보증서 신청 기한 및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자격조건 (8가지 세부 기준)
아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②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③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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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이용자가 타 물건지에서 HF 보증서 담보로 기금/은행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
- ⑤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현재 재직/영위 사업 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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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202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기준 자세히 보기 ↗ - ⑦ 신용도 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없는 자
-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불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 대상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2. 대상 주택 기준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 임차 주택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주택 조건 |
|---|---|
| 임차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임차보증금 및 월세 |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 원 이하 |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대출 한도 (호당 한도 & 비율)
| 대출 구분 | 호당 대출한도 | 소요자금 비율 한도 |
|---|---|---|
| 보증금 대출 | 최대 4,500만 원 이내 |
· 신규계약: 보증금+월세금(24개월) 합계가 전세금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분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월세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
| 월세금 대출 | 최대 1,200만 원 이내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금리 (특례 저금리)
| 구분 | 적용 대출금리 |
|---|---|
| 보증금 대출금리 | 연 1.3% (고정/변동 정책에 따름) |
| 월세금 대출금리 |
· 월 20만 원 한도 내: 연 0.0% (무이자) · 월 20만 원 초과 금액: 연 1.0% |
4. 신청 시기 및 보증서 신청 기한
신청 시기를 놓치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일정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 보증서(HUG/HF) 신청 기한 유의사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시 갱신 시작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갱신 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필수)
5. 대출 기간, 상환방법 및 월세 지급방식
-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연장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0원)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월세금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사실 증명 시 임차인 수령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월세 납부 사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며, 연체로 인해 지나간 회차의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방법 및 취급 은행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후 서류 제출을 위해 지정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 소재 도내 영업점 원칙)
-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문의: HUG 콜센터 ☎ 1566-9009 및 수탁은행 영업점
- 자산 심사 문의: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7. 핵심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대출 이용 시 필수 확인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 상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금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갈 집 계약 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월세를 내 통장으로 받아서 집주인에게 송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세금 대출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 지급이 허용됩니다.
Q3 대출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효력 발생 후 취소 불가)
Q4 무직자나 대학생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 요건 및 자산/신용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직자나 대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