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총정리: 자격조건·한도·금리·신청방법 & FAQ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자격조건 및 한도 안내

독립을 준비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마련은 물론 매월 지출되는 월세금까지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 및 청년층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부터 한도, 금리, 보증서 신청 기한 및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자격조건 (8가지 세부 기준)

아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② 세대주 요건: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③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④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 (예외 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이용자가 타 물건지에서 HF 보증서 담보로 기금/은행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허용
  • ⑤ 소득 요건: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현재 재직/영위 사업 기준 산정)
  • ⑥ 자산 요건: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202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주택도시기금 자산심사 기준 자세히 보기 ↗
  • ⑦ 신용도 요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공공기록, 특수기록,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없는 자
  • ⑧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불가 (퇴거하는 경우 가능, 대출 대상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2. 대상 주택 기준

대출을 받기 위한 대상 임차 주택은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대상 주택 조건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6,500만 원 이하 및 월세금 70만 원 이하

3.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아래 3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① 대출 한도 (호당 한도 & 비율)

대출 구분 호당 대출한도 소요자금 비율 한도
보증금 대출 최대 4,500만 원 이내 · 신규계약: 보증금+월세금(24개월) 합계가 전세금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의 70% 이내)
· 갱신계약: 보증금 증액분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월세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 원 이내
(24개월 기준 월 50만 원)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대출 금리 (특례 저금리)

구분 적용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금리 연 1.3% (고정/변동 정책에 따름)
월세금 대출금리 · 월 20만 원 한도 내: 연 0.0% (무이자)
· 월 20만 원 초과 금액: 연 1.0%

4. 신청 시기 및 보증서 신청 기한

신청 시기를 놓치면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아래 일정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 신규 계약: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 전환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 보증서(HUG/HF) 신청 기한 유의사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에 대해서도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시 갱신 시작일/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갱신 시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필수)

5. 대출 기간, 상환방법 및 월세 지급방식

  • 이용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연장 조건 충족 시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0원)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월세금 대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이 원칙입니다. (이미 지급한 사실 증명 시 임차인 수령 가능)
  2. 월세금 대출금은 대출 실행 후 2년(24회차)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3. 대출 실행 후 매 1년마다 월세금 지급신청서 제출 및 월세 납부 사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계약 종료 또는 월세 연체 시 대출금 지급이 중단되며, 연체로 인해 지나간 회차의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신청 방법 및 취급 은행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후 서류 제출을 위해 지정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합니다.

  • 취급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 취급 영업점: 임차대상주택 소재 도내 영업점 원칙)
  •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문의: HUG 콜센터 ☎ 1566-9009 및 수탁은행 영업점
    • 자산 심사 문의: 자산심사 전용 콜센터 ☎ 1551-3119

7. 핵심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대출 이용 시 필수 확인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것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본 대출 상품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금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사갈 집 계약 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월세를 내 통장으로 받아서 집주인에게 송금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월세금 대출은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차인 통장 지급이 허용됩니다.
Q3 대출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 부적격 확정통지일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효력 발생 후 취소 불가)
Q4 무직자나 대학생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34세 무주택 단독세대주 요건 및 자산/신용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무직자나 대학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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